토요일 전일근무 8월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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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일근무 8월부터 전면시행
  • 보은신문
  • 승인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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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읍면사무소
그동안 보은읍에서만 시범시행해오던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공무원의 토요일 오전 그무로 인해 시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없던 불편을 대군민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키로해 민원처리가 원할해 질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요일 전일근문제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및 여가선용기회를 부여해 사기진작을 도모 할것으로 기대된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기관별,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근무조는 평일과 같이 전일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휴무하여 자기개발 등 여가선용 기회가 활용할 수 있게했다.

군은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미화요원, 청원경찰 등 직원일부를 제외하고 전기관 동시에 전면 시행키로 했다. 특히 토요일 전일근무의 실시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철저한 업무추진 체계 및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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