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빈집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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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빈집 정비된다
  • 송진선
  • 승인 199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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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될 듯
마을의 미관을 해치거나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농촌지역의 흉물인 빈집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빈집에 대한 정비규정을 마련해 농촌지역의 빈집이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거시에도 철거예정일인 7일전까지 해당 빈집소유자에게 통보, 철거보상비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외지인 소유로써 마을내 경관을 해치더라도 그냥 방치해둘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와같은 정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농촌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에 다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군내에는 약 4백30여동의 빈집이 있는데 약 4백30여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는데 이들 빈집이 점차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다르면 마을마다 이농으로 인해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 지역내 주민이 빈집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철거해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외지인이 소유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지 않아 담이나 지붕이 허물어지고 또 마당에는 각종 풀이 자라 병해충이 끓는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에따라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정비등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내북면 동산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자신의 집은 주택개량까지 실시해 주변을 단장했으나 바로 옆집에는 외지인 소유의 빈집이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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