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시장 외 사용료 징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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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시장 외 사용료 징수 부당
  • 보은신문
  • 승인 199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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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반발, 청소비조로 2천원까지 걷어
계약시장외에 인근 도로변 노점상들에게까지 부당 징수하고 있는 시장사용료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본보 4월8일 253호 보도) 화랑시장내에서만 청소비조로 받도록 계약된 시장사용료를 시장 인근과 구보은 관광호텔앞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과 농민들에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노점상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날이던 지난 16일 본사로 "도로에서는 시장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노인이 돌아다니며 청소비조로 시장사용료를 3백원에서 2천원까지 받고 다니고 있다"며 "보은읍사무소로 시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항의제보가 잇달았다.

실제 시장에 나가 확인을 해본 결과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는 1천원에서 1천오백원씩 사용료를 받았고 일부 노점상들이 반발을 하면 받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은읍사무소와 진모씨는 화랑시장 사용권 계약을 년간 1백50만원에 체결하고 화랑시장내에서 1㎡당 1백원씩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운영일지를 작성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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