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남 건강 보험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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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남 건강 보험료 정리
  • 보은신문
  • 승인 200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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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 보은지사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정해 체납 보험료를 징수한다. 특히 11월10일 이후 장기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대는 군내 985세대로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의 부과 및 체납 내역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위 기간내에 체납된 건강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혜택을 받도록 권장했다. 또 체납 보험료를 진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소급해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보험 재정의 압박 등으로 성실한 납부 의무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며 “특별 정리기간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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