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통화 50%, 장애인 시회통화 40%할인
시외 자동통화 요금 할인 및 장애인 시외통화료 감면 등 전화이용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는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부터 개선사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선된 것을 보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청구 개선 및 시외자동전화 심야사용요금 할인, 장애인 시외통화료 감면확대등이다. 시외통화 요금 할인의 경우 그동안은 저녁 9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30%를 할인해주었으나 변경후에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50%를 할인해주고 있다는 것.단 시내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30㎞이내 지역 및 인접통화권과 통화를 할때와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없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시화통화료 감면의 경우 종전에는 시내통화에서만 사용요금을 감면 해주었으나 시외자동통화에도 감면제도를 확대시켜 월간 시외자동 통화료 2만원한도내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20%~40%를 감면해 장애인의 요금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청구는 그 동안 전화가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3일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에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24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