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간 연장등 이유… 6월부터
6월부터 지역의료 보험료가 14.2% 인상되었다. 군 의료보험 조합 관계자는 적자발생 요인을 CT촬영의 보험료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병·의원 이용 횟수가 늘어나고 성인병 검진사업실시 및 보험수가가 인상되 것등 각종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또한 세대주와 세대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급여비 대폭증가한 것은 물론,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시켰으며 급여기간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증가하고 65세이상 및 장애자는 연중 급여 등 지출요인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
지난해 군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28억6천6백만원의 수입에 급여비 등으로 총 28억6천8백만원을 지출, 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약 4억4천6백만원의 적자가 예상 이와같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다.
조합관계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약국 및 보건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실사를 통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의료보험 재정이 열악하므로 국고 보조금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다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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