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생부 소규모 학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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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생부 소규모 학교에 불리
  • 보은신문
  • 승인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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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정원1백명미만 학교는 상위 1% 못내
교육부가 지난 24일 내놓은 종합생활기록부 개선방안은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매우 불리한 조항을 담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균등 석차 배분율은 최근 대도시 학교에서 무더기 고득점자 양산을 위해 문제를 쉽게 내는데 대해 제동을 건다는게 주안점.

즉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고득점자를 양산하더라도 석차 배분율은 무조건 균등한 숫자로 나눠 전체정원의 1~100%까지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를 쉽게 내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실익이 없게된다.

균등석차 백분율을 실제 적용할 경우 계열별 학생수가 2백명인 학교에서 특정과목 점수가 1백점인 학생이 5명 나오면 이중 1%인 2명에게만 석차배분율 1%를 주고 2명은 2% 나머지 1명은 3%를 주게 된다. 동점차 처리기준은 각 학교가 교육부 예시안을 참고해 각자 자율로 정하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에 공도토록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학생수가 1백명 미만인 학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계열 전체 학생수가 99명이하인 학교는 어떤 과목에서도 석차 백분율을 1%로 받는 학생이 나올 수가 없다. 99명 중 1등을 하면 종전에 소수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해 석차 백분율이 1.01%지만 개정방안에 따르면 소수점이하를 부조건 잘라내고 절상해 정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석차 배분율은 결국 2%가 된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3학년 인문계학생정원이 50명이라면 그중 1등은 2%, 2등은 4% 평가를 받게되고 정원이 25명이라면 1등 4%, 2등 8%로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전국단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성적 산출 방법은 이번 1학기 기말고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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