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덕순씨 - 보상금액 틀려 토지수용 용납 못해, 군 - 보상가 결정시 일부 착오, 영농불편 해소
군도 12호선(수한 거현∼삼승 천남) 확·포장 공사와 관련, 토지보상 문제로 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수한면 거현2리 여덕순씨는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군청 홈페이지 보은군에 바란다에 토지보상금액차이, 잔여지 매입 등을 내용으로 한 민원을 게재했다.
여 씨는 “군에서 본 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 97년 12월 거현1리 마을회관에서 노선협의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도로로 편입되는 농지 중 402번지와 402-1번지의 바로 위·아래 논인데도 2만원 가량의 보상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여 씨는 “402-1와 413-1번지 논은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짓기 편했으나 도로로 편입되면 논이 농사짓기 힘든 세모, 사다리꼴로 되어 버린다”며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의미로 잔여지 모두를 도로로 편입시켜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97년 12월 거현∼천남간 군도 확·포장을 위한 노선 협의시에는 본 공사 실시설계 중으로 토지 소유자의 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아 개별통지를 못했고, 면사무소와 각 마을 이장을 통해 홍보를 실시해 노선 협의를 했다”면서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중 413-1번지에 대한 잔여지 매입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또 “402-1번지에 대한 잔여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으므로 매입할 수 없고, 402번지 도로편입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도 37호선의 접속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를 위해 편입되는 부분으로 도로 편입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402-1번지의 논은 공사시 나오는 흙을 복토해 402번지 논과 같은 높이로 맞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민원인인 여 씨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시 402번지와 402-1번지에 대하여는 ㎡당 1만7000원으로, 413-1번지는 1만6450원으로 결정,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402-1번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시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보상금액 지급시 수정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요구한 평당 보상가격 20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도 12호선(수한 거현∼삼승 천남)은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96년 8월 노선을 결정 고시해 지방도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7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총연장 9.8㎞를 2000년부터 확·포장해 오는 2004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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