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7일 오후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상정하고 개정안을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넘겼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화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15대 국회 때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됐으나 예산문제와 일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현실이지만 지방의원을 전문화하고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군의원은 1인당 △회의수당 일 7만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 △의정운영 업무 추진비 연 480만원을 받는다. 도의원은 △회의수당 일 8만원 △자료수집, 보조활동 등 의정활동비 월 90만원 △의정운영 업무 추진비 연 61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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