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읍·면에서 발급
7월1일부터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와 발급에 관한 업무가 지적부서로 통합되어 온라인을 통해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됐다. 그동안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와 발급을 읍·면의 건축부서에서 담당해왔지만 국민의 재산이 부동산에 관한 업무는 모두 지적부서로 민원창구를 일원화시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된것.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관리업무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도록 결정되어 통합 집중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읍·면별로 6월30일까지 건축물 관리대장 인계·인수하여 7월1일부터 건축물 관리민원을 군청지적과에서 처리하게 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각 읍·면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초본을 FAX민원을 통하여 발급하게 된다.
또한 장기적 발전대책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단계적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 체계를 확립키로 하는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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