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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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 보은신문
  • 승인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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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단속, 방치차 형사고발
군은 국토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리키로 했다.

이에 군에서는 관할 파출소와 방치차량 처리전담반을 편성,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 방치차량을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정착시키는 한편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게는 형사고발 조치시키기로 했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군은 일제정리 대상인 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를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할 파출소의 협조하에 무단방치자동차 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각 읍·면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민신고처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은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발·신고된 자동차는 보은 종합폐차장에 이전 및 보관하고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 등을 확행하며,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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