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교 통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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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교 통행 전면 금지
  • 보은신문
  • 승인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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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교량신축… 속리산, 산외·외속으로 우회해야
보은~속리산간 국도 37호선상의 외속리면 장재리 장재교가 6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 및 사라의 통행이 금지된다. 보은 국도유지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3년 설치된 기존 장재교의 노후화로 인해 각종 차량 통과시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교량을 가설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총공사비 11억5백만원을 투입해 설계하중 BD24(통과하중 43.2톤), 폭 13m, 총연장 25m로 확장하여 새교량을 가설한다. 한편 주민들이 요구한 부교설치 등의 우회도로 설치요구는 장재저수지의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현재 이곳을 경유하는 각종 노선버스와 관광버스의 우회도로는 통일탑 - (국도 25호선) - 외속리면 장재리 - (지방도 505호선) - 내속리면 삼가리 - (지방도 505호선) - 내속리면 갈목리로 우회해야 하는데 통행거리가 10㎞ 증가한다.

또다른 우회도로는 국도 19호선상의 산외면 봉계리 - (국도 23호선) - 산외면 장갑리 - (국도 37호선) - 내속리면 상판리의 노선으로 국도 23호선 구간의 노폭이 비좁아 통행에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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