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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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환자
  • 곽주희
  • 승인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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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신청 받아
군 보건소(소장 이종란)에서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모든 혈우병, 고셔병환자,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것이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중 투석환자와 근육병 환자이다.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정한 의료비 지원대상기준에 의거, 보건소장이 확인, 등록한 자의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통해 의료비가 지원된다.

해당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면 보건소 주민건강 담당(☎542-4000)으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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