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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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증가
  • 송진선
  • 승인 199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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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등은 처리장도 필요
봄철 각종 건축공사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사레가 늘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 및 처리장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폐기물중 각목, 도배지등과 같은 부산물은 주민들이 버리지않고도 불에 태움으로써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나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성은 처리가 곤란해 대부분이 빈공터나 후미진 곳, 사용하지 않는 농경지등에 불법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 입식부엌 및 욕실설치등 농가주택 개량붐이 일어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투지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건축폐기물의 정당한 처리가 아닌 불법 투기가 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은읍 이평리 이평교에서 군청쪽으로의 국도에서 보면 이평리 마을 안길에 시멘크콘크리트를 버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보은수정, 삼승선곡간 군도 확포장 구간에서 갈라진 보은금굴, 삼승둔덕의 농로를 포장한 하천변에는 벽돌 뿐만아니라 장판과 기타 건물을 부셨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마구 버려져 있다. 이에따라 소각가능한 건축폐기물보다는 시멘크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법상 건축폐기물의 무단폐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고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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