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아파트 주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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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아파트 주민 진정
  • 보은신문
  • 승인 199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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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안나 재산권행사 못해
완공된지 2년이 되는 아파트가 준공승인이 안나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등 불편을 겪고있다.

보은읍 삼산리 거성아파트는 사업주와 지주간 땅값문제가 해결이 안돼 현재 가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해 살고있는데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준공승인을 해달라고 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거성주택(대표 김홍윤)에서 지난 94년 완공해 현재 1백5세대가 입주해 살고있다.

그런데 지주인 신모씨가 거성아파트 부지 10억여원의 땅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주와 미협의로 등기를 내주지 않아 지금껏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성아파트는 오는 8월14일까지 가사용승인만료기간이지만 2년에 한해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어 만일 그간에 땅값문제가 해결이 안될 경우 또다시 가사용승인으로 인한 입주자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게돼 주민반발이 커질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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