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존형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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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신문
  • 승인 199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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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니 '민원가부고지제' '후속민원고지제'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기위해 다각적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제도는 일부 민원인에게만 국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달라진 공직사회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 더많은 주민들은 공직자들이 관계업무만큼은 확실한 업무연찬으로 공직자가 앞장서 주민을 위해 챙길것은 챙겨주는 그런 봉사행정 구현을 원하고 있다.

더우기 이것이 일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의 공익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런데 속리주민에게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도 관계기관 어느하나도 이를 주민에게 홍보치 않아 의견제출시기를 놓쳤고 관계자는 아예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어 빈축에 앞서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게다가 관계내용(관련기사 4월1일자 252호)이 보도된후에도 관계자는 "공문을 안받았다" "이게 우리것이냐"며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

물론, 관보에 게재되는 수많은 법률조항을 다 인지 할수는 없다하더라도 공문서의 지시에만 따른다는 공직자세는 대하는 주민을 석연치 않게 한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81년 입법제정된 이후 생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로 그동안 법개정만도 5차례 시행규칙이 6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지난달 10일 속리산상가화재 발생이후 자연공원법의 비현실성이 지적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연공원법 시행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에 의한 법률적용이나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에 맞추어 단서 조항을 신설, 완화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이 탄원서는 15일 발송됐고 당연 15일까지인 의견제출 기한을 넘겼을 것이다. 2월23일자 관보에 게재된 법령안입법예고를 관계자가 미리 챙겼다면 그동안 누차 지적건의 되어온 비현실적인 자연공원법 문제가 마침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활용,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면 적어도 주민들의 답답함만이라도 해소시켜 주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떤 공무원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적어도 상부기관의 지시에만 따르는 '공문서 의존형'이나 '책임전가형 공무원'을 주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자기근무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편에서 앞장서서 일을 찾아 하는 그런 공직자가 승진과 보직에서 우대받는 지방자치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의 세계화가 목청만 높히고 스치는 바람쯤으로 흘러가지 않을까"하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직자 개개인으로부터 세계화된 공직사회가 열리는 것임을 누구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땜누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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