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 면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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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승용차 면허시설
  • 보은신문
  • 승인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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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97년부터 경승용차 면허제도가 신설되고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경찰관의 면허증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겨져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배기량 8백 cc이하 경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형먼허'가 도입되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울경우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어린이와 장애인이 차도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범칙금 5만원을 물게된다.

또한 포클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재발급때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이와함께도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오는 7월부터 개정돼 사망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점이 60점에서 90점으로 높아진다.

주차위반에 대한 벌점10점은 없어지며 자동변속자동차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버스도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할 수 있게되며 낮이라도 안개가끼거나 눈, 비가 올 경우 또는 터널을 통과할 때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교통법 97년 1월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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