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도지구별 금지행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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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도지구별 금지행위 완화
  • 보은신문
  • 승인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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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가능… 주민불편 해소
내무부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의 용도지구별 금지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완화된 주요골자로는 먼저 종교시설물의 증축은 공원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하되 공원지정 당시 연면적인 150㎡ 미만인 경우에는 300㎡까지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환경지구내에서 전과 답 상호간, 전과답을 과수원으로, 저수지를 전 또는 답으로, 잡종지를 목장지로 현행대로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1차산업행위를 위한 창고시설의 규모를 100㎡이하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경제상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규모는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은 1,200㎡이하, 축사시설은 250㎡ 이하로 하고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 시행으로 이축 할 경우 기존연면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했다.(다만 연면적 100㎡ 미만일때는 100㎡까지 건축허용)

그외에도 취락지구안에서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며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할수있게 했다.

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의 개·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공원 점·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연면적 10㎡ 미만일때는 100㎡까지 건축허용)

그외에도 취락지구안에서 연면적 2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주택은 허용하며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규모를 연면적 300㎡이하, 건폐율 60/10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할수있게 했다.

또 집단시설지구내 공원계획에 포함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의 개·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폐율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공원 점·사용허가를 받지않고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개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지원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과 문화재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기본설계 및 공고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공원계획 고시내용중 단독시설의 수량규모 추가, △ 기본설계승입 세부기준을 공원사업 시행기준 변경 △기본설계 공고절차, 공원사업시행계획 고시절차 대체 △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등을 개정했다. 지난 70년 지정된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284.42㎢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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