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후…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
농지취득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농지법 개정 후 농지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까지는 87만5천5백72㎡가 매매된 것에 비해 올해 4월까지는 1백98만8천8백50㎡가 매매약 44%가 증가되었다.지목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밭 매매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논은 93만1천9백㎡가 매매된 반면 밭은 1백5만6천9백44㎡로 약 12%가 더 많이 매매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새 농지법 마련으로 농지를 구입하는데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림지역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농지 매매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까지 농지 매매현황을 살펴보면(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기준) 밭이 1백3만1천5백여㎡이고 논이 1백30만5천4백㎡이다.
또한 올해 4월말 현재 농지매매 량은 다음과 같다.
△보은읍 : 29만5천6백49㎡(논 192265, 밭 103384) △내속리면 : 8만87㎡(논 32974, 밭 47113) △ 외속리면 : 8만2천1백6㎡(논 49170, 밭 32936) △마로면 : 11만1천9백66㎡(논 39563, 밭 72403) △탄부면 : 50만9천5백58㎡(논 206241, 밭 303317) △삼승면 : 20만3천2백53㎡(논 164810, 밭 38443) △수한면 : 37만93㎡(논 83893, 밭 28620) △회남면 : 2만8천8백92㎡(논 16249, 밭 12643) △회북면 : 7만5천3백19㎡(논 26493, 밭 48826) △내북면 : 13만1천7백61㎡(논 59412, 밭 72349) △산외면 : 10만1백66㎡(논 31602, 밭 685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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