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건축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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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건축 "족쇄 풀렸다"
  • 보은신문
  • 승인 199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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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구내 대지면적 미적용… 주민숙원 해결돼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 건물에 대한 대지면적기준을 적용치 않게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속리산의 건축제한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 그동안 대지면적 최소한도규정에 저촉되어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의 증·개축을 못하던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내의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편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게 개정 속리산내의 불법건축물이 사라지게 되었다.

내무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항에 대해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고 오는 7월1일을 기해 시행키 위해 시행전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속리산집단시설지구는 건폐율을 90%까지 인정하도록 지난 94년 완화되긴 했지만 실제 상업시설지구 최소면적이 1백평(330㎡), 숙박시설은 최소면적 1백80평(594㎡)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증·개축에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는 속리산의 기존상가가 실제 32평을 소유하고 있어 적어도 3~4가구 공동건축을 할 경우에만 최소한도 1백평(330㎡)에 충족되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건출을 하지 못하고 2~30년간 노후된 건물을 그대로 방치케 해 관광산업 침체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문제로 지난 94년에는 5동연립 상가에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 관계기관에 진정을 계속해왔다.

또한 군도 지난 1월 330㎡에서 100㎡로 규정을 완화해야한다는 법령개정안을 거느이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개정이 된것은 그동안 속리산내의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결과를 나은 것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그동안의 주민숙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는 한편 땅이 법주사 소유인만큼 법주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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