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규정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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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규정 "모호"
  • 보은신문
  • 승인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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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역내서도 사육… 민원 잦아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 및 상가지역에서의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모호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인 보은읍내의 일부 주거 및 상가지역에서 개, 소 등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어 이웃 주민들이 악취 및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삼산리 5구 주민들은 이모씨가 사육하고 있는 개 10여마리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악취발생 및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보은읍 죽전리의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이 소사육에 따른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각종 가축사육에 따른 불편을 겪고있으나 관계당국은 이를 제한할 규정이 모호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조례 제 19조에는 '법 34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안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 제1항(가축의 종류)에 규정된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조례의 성격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조례 적용의 형편성 및 이웃주민간의 감정대립까지도 발생ㅅ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 내용의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 조례가 지난 94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정된 것이라며, 현재 군의 입장은 이 조례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가축 사육의 축소 및 이전을 지도할 뿐 별다는 규제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의 조례에 의한 지도 단속보다는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축 사육을 자제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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