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리 공원보호구역 해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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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리 공원보호구역 해제 가시화
  • 보은신문
  • 승인 199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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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도시지역 변경요청… 주민, 재산권 행사불편 진정
내속리면 상판리가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 될 전망이다. 국립공원 등 자원공원내에 개인재산권 침해를 죄소화 하기위해 토지소유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달 속리산국립공원변경계획안 중 제1안으로 자연공원법의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1.02㎢를 해제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또 내속 상판주민(대표 김기철)은 속리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있다며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3일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고층처리위원회는 심의결과 토지소유자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행위를 할수있게 하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행위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고층처리위원회는 손실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자치 단체에 대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의 인정 자연공원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폭확대 보조금자급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처리위원회는 신정부들어 시설된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처럼 외면해왔던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종전의 관행을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아 상판리의 공원보호구역 해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속 상판리는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게 되면 보은개발축진지구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관광개발이 점차 증폭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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