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전환 6월말까지
상태바
부동산 실명전환 6월말까지
  • 송진선
  • 승인 1996.05.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과징금 30% 내야
부동산 실명전환의 유예기한이 오는 6월30일로 끝이 난다.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이나 매각의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신탁이 드러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그 후에도 계속 명의 신탁 상태를 유지하면 최고 30%의 이행강제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명의 신탁 시점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유예기간이지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되찾을 확률이 매우 낮다. 명의 신탁한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오는 6월말까지 부동산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수탁자 명의를 유지한 채 제3자에게 맥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두사람이 작성한 명의 신탁 해지 약정서와 명의 수탁자의 인감증명을 갖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된다. 실명전환 유예 기간에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수자만 있으면 간단하지만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매각이 쉽지않을 때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국토이용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나 상공업사등에 매각을 의뢰하면 실명등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단 매각을 의뢰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