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온천 시욕장 건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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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온천 시욕장 건립 "공방"
  • 보은신문
  • 승인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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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녹지지역 안돼-개발자" 지구변경해 건립 가능
장안온천지구 신청 및 추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욕장건립을 놓고 군과 개발자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차원에서 용화온천 개발허가를 반대해와 장안온천 개발허가를 반대해와 장안온천 지구신청이 늦어지다가 최근 용화온천 개발확정으로 보은군은 장안온천지구 신청 및 추진을 앞당길 계획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지구지정에 앞서 장안온천 시욕장건립을 놓고 군과 개발자간의 상호의견대립으로 향후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장안지구가 준도시지역 취락지역내 녹지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인 대중음식점이나 대중목욕탕 등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5조 1항과 동시행형(11조) 개발계획의 수립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 충분히 지구변경이 가능하다며 시욕장건립은 지역개발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군이 지구변경에 있어 형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온천법 18조의 발견자 혜택에 있어서도 개발자의 시욕장 건설은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단양, 문강등 여러 온천지구에도 시욕장이 개장되어 있으므로 장안온천의 시욕장건립 추진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장안지구가 취락지역내의 녹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시욕장 건립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광휴양지구지정 등 관광목적으로 토지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간에 중론이 모아지거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땅한 사유가 없어 시욕장건립 추진은 어렵지 않겠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군은 장안온천지구 신청을 위해 도관계자가 현지조사를 마치고 추진을 앞당기기로 협의한데 이어 장안온천 개발 브리핑을 계획하는등 지구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안온천개발은 그동안 외속 장내리에서 시추한 온천개발 3개공의 용출온도가 27℃가 된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온천자원평가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 연초까지 지구지정을 신청 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용화온천 개발허가로 속리산의 관광객 감소는 물론 관광산업 상권이 점차 경북으로 이양되어 속리산지역의 관광산업이 쇠퇘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장안온천지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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