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내 행위제한 부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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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내 행위제한 부결 "논란"
  • 보은신문
  • 승인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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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제 활성" 찬성 - 군 "건축 난립" 반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가 부결시키자 긍적·부정의 상반된 논란이 일고있다. 군의회는 지난 4일 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군이 이번에 군의회에 상정했다 부결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설치제한지역내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등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토록 한 것이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기업활동 추진을 위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자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과 부합되지 않은 식품접객업, 러브호텔 등 숙박업 난립으로 발생하는 주변환경의 피해와 주민이질감이 조성되었기에 이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토록 한 것이다.

만일 조례가 재정 시행 될 경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은 물론, 호텔업, 콘도미니엄, 여관업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군의회는 그동안 지역경제가 갈수록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실정에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 놓을 경우 지역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라는 부결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민들간에 인근 옥천 국도변에서 가든이나 러ㅡ호텔이 들어서 대전권 공략으로 성황을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있는데 반해 보은의 경유 규제 일변도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는 주민여론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군은 실질적으로 일부 영업에만 제한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위는 할수 있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놓고 양측간에 팽팽한 논란을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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