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특별법 제정이 문제해결 열쇠
상태바
대청댐 특별법 제정이 문제해결 열쇠
  • 보은신문
  • 승인 1996.05.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위, 도의회 방문단에 촉구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재철)는 지난 9일 회남면을 방문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청댐주변 현지방문을 했다. 회남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의원 4명, 도의회 김영만 전문위원, 김성기 도환경보호과장, 류정은 군의원, 주영관 부군수, 이헌용 회남면장, 그리고 주민대표로 오대수 대책위원장, 김태식, 양덕빈, 송석순, 박범출, 박준석 대책위원, 이완근 회남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대표는 △도의회에서 구성키로한 댐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가동할 것 △ 빠른 시일내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할 것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의회 대표단의 환경부 방문을 실행할 것 △환경부에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송할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16년간 수몰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인접지역인 청원군, 옥천군 등과 비교할 때 각종 규제 면에서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그 이유를 해명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과 도관계자는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대청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 보상 및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회사에 의뢰중으로 오는 6월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청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는 구고히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국회에 청원입법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의원들과 주민대표들은 회남면 일대와 옥천군, 대전시 등의 댐주변 현지 시찰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