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주택 가스용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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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주택 가스용기 "방치"
  • 송진선
  • 승인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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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대신 호스 연결… 안전관리 허술
군내 일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 유사시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스사용 시설의 시설 및 기술 기준에는 호스길이가 3m 초과시 배관을 설치해야 하고 고무호스의 T자형 접속 불가, 가스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대부분 별도의 가스용기 보관실이나 가스 용기 집하시설이 없이 아파트의 1층 현관입구나 베란다 화단에 설치되는등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층수에 관계없이 가스통에서 부터 각 가정의 가스렌지까지 파이프 배관이 아닌 호스 배관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장신리의 현대연립이나, 삼성연립 주택 또 교사리의 현대연립 주택등에서는 이러한 가스용기설치 등 각종 규정을 무시한채 고무호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가스용기 안전관리에 매우 소홀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건물밖에 무질서하게 놓여진 가스통들은 누구나 손만 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있고 어린이들이 가스통 주위에서 놀이를 하므로써 유사시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등이 도사리고 있어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따라 가스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은 가스시설의 기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채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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