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뇨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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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뇨 처리장
  • 송진선
  • 승인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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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축분장 활용 여론
용도가 폐지된 탄부 고승의 구 분뇨처리장을 돼지 축분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탄부면 고승리 구 분뇨처리장은 91년부터 가동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용량도 부족해 지난해 보은읍 금굴리에 분뇨처리장을 신축 이전하면서 고승리 구 분뇨처리장은 올해 3월 용도 폐지됐다.

군은 구 분뇨처리장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축분 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수익발생이 적은 것으로 판단, 앞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돈업자들은 현재 이용을 하지않는 분뇨처리장을 축협 등에 수의 임대해 돼지 축분 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뇨 처리장의 경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새로 부지를 선정해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했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때문에 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며 축분 처리장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돈업자들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축분량이 소보다 많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에는 6개월이상 숙성, 액비화 시켜 농경지에 살포하면 되는데 봄부터 가을철까지는 작물이 심겨져 있어 축분을 살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에는 처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돈농가에서 톤당 2만4000원∼2만6000원씩 돈을 주고 외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드는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것.

따라서 양돈 농가들은 구 고승 분뇨처리장을 축협에서 임대해 돼지 축분을 처리할 경우 군내 양돈업자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된다며 군과 축협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축협에서는 “마진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데 수지를 맞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군에서 용도를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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