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근주택 옥상·벽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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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근주택 옥상·벽 누수 "심각"
  • 보은신문
  • 승인 199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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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주민 하자 요구… 입주한지 3년도 안돼
건축한지 3년도 안된 연립주택의 옥상과 벽면 누수로 입주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영세업자가 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부실로 인한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건축 및 준공당시부터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근주택(보은교사 2구)입주 24세대 주민들은 보은군과 업체인 형근주택(대표 최형근)에 대해 옥상누수와 벽면누수누습 배관불량으로 인한 바닥누습 등 6가지 부실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94년 8월부터 오는 9월7일까지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어있는 형근주택은 현재 하자보증예치금 1천5백83만7천원을 예치하고 있다.

입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옥상과 벽면이 누수로 벽지가 들뜨고 방바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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