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건 당 최고 50만원까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국내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람을 신고하면 한 건에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부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요령'을 제정하고 지난 16일자로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신고대상은 시중에 유통중은 모든 농산물 중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판매하는 경우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부정 유통을 적발해 시·도·군·구등 지방행정 기관이나 농산물검사소등 농수산물 유통전담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또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받은 농산물검사소등 농수산물 유통전담기관장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 농수산물 유통 공사에 통지하면 농수산물 유통 공사에서 해당 포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했다.
농수산물 부정 유통 고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부정유통물량 한 건의 가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5만원, 2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등으로 최고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공무원에게도 민간인의 50% 수준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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