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리 기간 동안 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호위 신고자,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과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상의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 사실 조사를 실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자는 최고 공고 후 직권 조치한다는 것.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조사원 증을 제시하고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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