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불합리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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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불합리점 드러나
  • 보은신문
  • 승인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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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현실적 증·개축 요구
■화재일지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 속리산상가 5점포중 부산상공사에서 먼저 불길이 솟아 순식간에 인근상가로 옮겨 붙었다. 이에따라 팔경사, 속리산 토속음식점, 속리산노래방, 부산버섯 등 5개점포가 완전히 전소되고 약 10억원(피해자측 추정)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라 화재는 부산상공사에서 업소를 변경하기 위해 점포를 정리하고 아궁이에서 스레기를 태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데 15일 현재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를 지켜본 주민들에 따르면 "오른쪽 끝상가의 불길이 잡히는듯 하면 왼쪽 끝상가에서는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등 불길은 순식간에 전 상가로 번졌다"고 말하고 있어 5동연립건물구조가 주요 화인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5점포가 목조건물인데다 하나의 슬렛트지붕으로 연결되었고 합판과 방수용으로 덧댄 루삥이 결국 불길이 이웃상가로 번지게 하는 화통구실을 하였던 것. 이때문에 진화작업을 하던 소방대원과 주민들은 불길이 인근 5동연립상가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만일 옆상가로 옮겨 붙었을 경우 똑같은 구조의 5동연립건물 2동까지 15점포이상이 화염속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이 진화에 나섰던 주민들 주장이다.

불이나자 즉각 속리산소방대에서 출동 진화에 나섰으나 지붕이 화통이 된 관계로 인근상가로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잠시 물을 채우는 사이 건물은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다. 화재발생후 청주소방서 보은파출소 관내 소방차와 인근 옥천·영동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이날 눈이 온데다 말티재를 오르는데 시간이 지체 진화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가 많고 대형건물이 많은 만큼 속리산소방대를 소방파출소로 승격 각종 소방장비를 갖추고 속리산내의 화재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화 및 사후대책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속리산의용소방대(대장 방동수)와 주민들이 출동 진화에 났으며 곧이어 인근 마로, 외속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를 했다. 또 관내 소방서 호스차 12대와 펌프카 2대를 동원 진화에 났지만 워낙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불길을 잡는데는 실패, 전소되고 말았다.

이날 진화과정에서 속리산 의용소방대원 김창식씨(38, 내속 사내)가 소방호스에 몸을 맞아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4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청주 한국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이다. 또, 김기해씨(38, 내속 사내)도 찰과상을 입는 등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진압후 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부녀회와 속리산부녀적십자회원, 부녀소방대원들도 진화협장에서 국밥과 커피, 컵라면을 주민과 대원들에게 제공해 간겁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들이 라면, 쌀 국밥국물 등을 손수 마련해 오는등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진화를 마친 주민들은 곧 바로 속리산 화재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고, 다음날 화재현장앞에 본부를 설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숙박업조합, 기념품조합, 요식업조합, 상우회, 소방대, 방범대, 속리산라이온스, 바르게살기위원회속리산지부, 면개발위원회, 유흥협회, 적십자부녀봉사단, 각 이장단, 언론지국장, 속리산번영회, 방범협의회회장단으로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최석주)를 구성 곧바로 대책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성금함과 성금모금구좌(속리산농협 403020-51-013883. 속리산우체국 300582-0020363. 속리산새마을금고 03-79-0054-01-9)를 설치하고, TV자막과 협조문을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것을 호소 많은 동참을 유도했다. 이어 15일에는 사후대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민원고통처리부, 내무부, 건설부, 도지사, 군,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발송했다.

탄원서에는 ▲화재상가는 당초 건립할시 보은군수 명의로 분양한 상가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 구호와 보조금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줄 것 ▲화재로 인한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현행법을 초월해서 우선 복구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당초 조성된 상가점포의 기존 평수를 100% 복구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자연공원법시행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률적용이나 현실적으로 주민편의에 맞추어 단서조항을 신설,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속리산국립공원이 지정 고시되고 현 시가지가 조성된지 25년이 지났으나 가승한 한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구로 책정하여 획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탄원하며 이는 "책임있는 당국자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여달라"고 건의했다.

속리산화재 비상대책위회는 앞으로 이재민의 지원복구는 물론, 속리지역의 현안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현실화를 위해 계속적인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민들이 건물을 다시 증축할 시 자금문제는 상호 연대보증을 서 건물을 짓고 담배대출을 하는 후취담보등 속리산농협과 농협군지부(지부장 박길우)측에서 "이재민들간의 상호협의가 끝나면 지역문제이니만큼 최대한 방안을 모색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진단
이번 화재는 예고된 화재였다는데 문제가 크다. 지난 72년 건축된 목조5동 연립상가는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컸던데다 목조건물이고 다섯점포가 지붕하나로 건축되어 지붕을 타고 불길이 번져 결국 화통의 구실을 했던 것이 건물이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저촉되어 증·개축을 하지 못한 채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단독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켜 달라는 개정요구는 그동안 누차 건의되어 왔다. 주민들은 그동안 93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집단시설지구 건폐율의 경우 10% 상향조정되고 87년 이전에 건축한 기존건물에 대해 건폐율 90%까지 인정하도록 완화되긴 했지만, 주차장을 설치해야하고, 또, 실제 상업시설지구 최소면적이 1백평, 숙박시설은 1백80평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증·개축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무용지물의 법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다.

이는 속리산집단시설기구의 기존상가가 실제 32평을 소유하고 있어 적어도 3-4기구가 공동건축을 할 경우에만 최소한도 면적 1백평에 충족되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건축시기나 이해관계등으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숙박시설도 당초 1백55평을 분할받은 경우가 많아 최소면적 1백80평에 저촉되어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

원래 속리산집단지구는 법주사 부근과 오리숲 진입로 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하여 있던 상가나 일반건축물이 1971년 내속리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위치로 집단이주시켰는데 80년 1월4일 자연공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지면적, 최소한도 층수, 건폐율등이 규제되어 기존건축물에 증축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집단이주 계획 수립시부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주사소유 토지의 미분할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락 면적을 건축면적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하다보니, 상가시설은 32평정도밖에 안되어 건폐율이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를 87년 이전에 건축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페율 90%까지 완화시켜주게 된 것이다.

때문에 71년부터 73년까지 5동연립, 2동연립, 단독등 32평 규모로 건축된 상가시설이나 1백55평으로 분할받은 숙박시설들은 건축된지 20여년이 넘는 건물이어서 시멘트가 부식되어 붕괴위험이 있고, 목조건물인데다 지붕이 하나로 연결되어 항시 대형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3-4인이 공동건축을 해야하는 비현실적인 점 외에도 공동명의로 공원사업 변경설계후에 년차별로 건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도 있긴 하지만 단지별 건축주의 별도협의가 필요한데다 상업방해는 물론 워낙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위험때문에 이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건축설계도 내무부의 공원사업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맡은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을 득해 군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설계조차 꺼린다는 것. 이러한 비현실적인 자연공원법의 부당함 때문에 이들 해당건물주들은 신축보다는 건물을 보수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이처럼 여러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최소면적에 저축되어 증·개축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수차 완화개정을 건의했지만 속리산의 현실과 주민의견은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가 공원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하여 그동안 묵살되어 왔다. 3-4인 정도가 공동건축을 하여야 가능한 상가시설은 건축시기와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시설개선ㅇ르 하지 못한채 방치되어야만 하는가.

이번 속리산 상가화재는 화재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자연공원법이 우선이라해도 속리산의 특수성을 감안 해당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군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계속적인 건의로 주민편의를 도와야 한다. 제2, 제3의 화재위험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속리산발전ㅇ르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금미담사례
속리산화재 비상대책본부에서 성금함과 성금구좌를 설치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동참하고 있다. 다음은 15일까지 접수된 성금내역이다. 보은군청-1백20만원, 내속리면사무소 직원일동-40만원, 속리산우체국 직원일동-11만원, 이지훈 건축설계사무소-10만원, 군번영회-10만원, 속리중어머니회-10만원, 속리산농협 직원일동-50만원, 속리산적십자부녀봉사단-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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