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위반 벌칙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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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위반 벌칙금 강화
  • 보은신문
  • 승인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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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봉투 미사용시 최고 90만원
군은 쓰레기 종량제를 재점하기로 하고 군민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키 위해 벌칙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쓰레기 종량제가 주거지역에서는 정착되었으나 관광지 등 공공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불법투기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배꽁초, 휴지, 캔 등을 버릴 경우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비닐봉지, 포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로, 행락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로, 차량등을 이용한 폐기물을 버릴 경우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상 90만원 이하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상 9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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