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위반 슈퍼 행정처분 불가 식품판매업소인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0㎡ 이하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유통기한 경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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