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소비자 "무방비"
상태바
유통기한 지난 제품에 소비자 "무방비"
  • 보은신문
  • 승인 1996.04.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위반 슈퍼 행정처분 불가
식품판매업소인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300㎡ 이하의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슈퍼마켓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유통기한 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