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효과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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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효과 위문
  • 보은신문
  • 승인 199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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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에 급급… 주민만 피해볼 수도
빠르면 오는 5~6월경부터 시행키 위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방안이 공공성과 복지차원의 성격을 중시한 세부계획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쓰레기처리는 관이 주민복지차원에서 수집·운반 처리해왔던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게가 있는 만큼 군이 마련한 세부계획안을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결정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보은군은 인건비가 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한 군정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던 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을 민간업체에 이양 전담처리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의 미화요원 31명(보은읍 19명, 내속리면 12명)과 청소차 3대, 경운기 1대, 리어카 30대 등도 전부 이양하고 민간업자에게 편게물 처리수수료를 톤당 3만4천8백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관이 공공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했으나 민간업자가 처리 할경우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복지차원에서의 쓰레기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도시와는 달리 쓰레기발생량이 많지않은 보은군의 경우 만일 수익성이 맞지않아 업자가 포기하는 사태가 나온다면 청소차 등 장비를 처분한 상태에서의 처리문제나 예산 재수반문제도 우려된다는 것이 관계자들간의 공론이기도 하다.

그외에도 미화요원이 그동안은 공무원 신분인관계로 속리축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후 발생된 쓰레기처리나 국도변 쓰레기 처리 등을 일상처리 하여오다 모든 쓰레기처리에 대해 수수료를 군이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미화요원들은 공직자의 신분에서 민간위탁 될경우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안돼 불만이 큰데다 쓰레기 청소차 배정의 운전기사는 민간위탁이 되지않고 자연감소를 기다려야 해 실상 인력절감 차원에서 실효를 거둔다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아직 민간위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씨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나 쓰레기 민간위탁업이 확정되면 공개입찰을 통해 업자선정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이에따른 당국의 대안마련이 아쉬운 실정.

이같이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는 대도시 등지에서는 일반화 되고 있지만 군단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과 지도감독 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96년 청소대행업 기정예산에 의거 보은읍과 내속리 2개면의 미화요원 인건비 5억9천5백여만원, 소모품 및 피복비 6백6십여만원, 차량유지관리비 1천8십여만원, 총6억3백여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할경우 청소대행비 3억5천5백여만원과 가로청소 인부임 20명 기준에 8천5백여만원을 합쳐 4억4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1억7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로 군정경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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