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통과 과적차량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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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통과 과적차량 검문
  • 송진선
  • 승인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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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축중기등 단속장비 동원
그동안 장비를 갖추지못해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던 과적차량에 대해 3월경 이동식 축중기 2대등 단속장비를 갖춰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소장 한영우)에서는 대형사고는 물론 도로파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이번에 이동식 축중기 2대를 구비해 관내를 이동하며 과적차량을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제 54조에 국도 운행제한 차량을 명시하고 있는데 축중 10톤,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를 위반시에는 운전자 및 과적을 지시한자까지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재 관내는 19번과 25번, 37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는데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과적차량들의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1년에 3차례씩 충남예산이나 논산, 충주등지의 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장비를 빌려와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도 6월과 10월, 11월에 단속을 했는데 하루동안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19대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에는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진천을 포함 국도 총연장이 4백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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