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원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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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만원으로 올라
  • 송진선
  • 승인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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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할, 현재 3,000원에서 333%인상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현재의 3000원에서 2001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은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군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1년부터 1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번 주민세 인상조치는 이미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지방 교부세의 배분 방법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율을 반영해 타 자치단체보다 높게 인상한 자치단체를 우대한다는 행자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군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취약한 보은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국비에 대한 의존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주민세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지난해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지방세정 보고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참석해 주민세 인상요인을 충분히 설명, 사전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주민세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비과세 세대를 제외하고는 군내 총 1만3820세대에 3000원씩을 부과해 4146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를 1만원으로 인상해 역시 1만3820세대에 부과하면 1억3820만원을 징수, 현재보다 9674만원의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보은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99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고 다시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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