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입농산물 국산 둔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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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농산물 국산 둔갑 유통
  • 보은신문
  • 승인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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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62개소 적발…과태료 부과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외국 농산물을 국산으로 불법 둔갑시켜 부정유통을 하는 사례가 군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농산물검사소(소장 김성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7월부터 단속을 시작해 올해 2월18일 현재 572개소를 단속한 결과 62개 업소가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주의경고를 받은 62개업소 중 3개 업소는 시정조치 되었고, 42건은 차후 적발되지 않아 주의경고로 끝났지만 18개 업소는 2차 적발되어 총 1백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지역별로는 내속리면과 보은읍이 대부분이고 내속리면은 주고 노점상에 의해, 보은읍은 상가에 의해 주로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불법유통으로 징수된 과태료의 절반 이상이 군내에서 거두어질 정도로 불법유통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발업소는 서울슈퍼, 제일국수방아간, 장안상회, 충북슈퍼마켓, 북실상회, 보영상회, 만물상회, 영주상회, 송정상회, 금호식품 등의 상회와 정일숙씨, 신연식씨, 김정의씨, 장봉익씨, 이정이씨, 김옥자씨, 구자은씨, 장봉익씨 등의 노점상이 2차 적발되어 과태료를 징수했다.

군내에서 불법유통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김성수 농산물 검사소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며 4월부터는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미 표시등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산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꼭 표시를 꼭 해야하고 특히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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