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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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 신뢰도 높인다
  • 보은신문
  • 승인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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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민원 '대안통보제' 마련
군은 불허 민원에 대해 차선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대안통보제와 접수단계에서 가, 부를 판단해주는 민원불가 사전고지제를 시행한다. 인가, 허가,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만족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차선의 방안이나 해결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민원대안통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대안통보제의 통보대상은 각종 인허가 및 진정건의, 청원등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정중하게 통보키고 했다.

이를 위해 형식요건하자시 보완방법을 제시하고 처리기준 미달시 기준설명과 재신청 안내, 처리불가 민원시에는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유사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불가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대안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민원상담 및 접수단계에서 가, 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처리결과를 예측토록 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인이 민원목적의 실현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등 사업수행에 따른 안전성 등을 보장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 하는 것.

민원가부 사전고지제의 고지시기는 민원상담 접수단계에서부터 가부를 판단 민원인에게 고지하게 되는데 이의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는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반 16개분야 32명을 지정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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