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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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정원제 시행으로
  • 송진선
  • 승인 200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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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 해소, 사업 원활 기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용토록 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보은군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자치부가 고시한 표준 정원은 인구와 재정, 지역 규모, 산하 기관 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 범위의 공무원 수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보은군은 현 정원인 534명보다 15명이 더 많은 549명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표준 정원을 인정하면서 일정 비율을 보장한 보정정원도 표준 정원의 5%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어 보은군의 경우 576명까지도 보정정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보정정원의 경우 표준 정원에 매 1명 초과 시마다 국비 1800만원씩 감액 조치돼 사실상 자립도가 약한 보은군은 표준정원을 초과해 보정정원 한도까지 인원을 채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 정원에 맞춘 정원만이라도 확보할 경우 현 정원에 묶여 필수인력 조차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보은군은 직렬별로 채용이 가능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9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행정 기구 조정에 의한 보은군 공무원 감원계획으로 671명에서 150명을 감원했다.

이로인해 공무원 1인당 배정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군은 정기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각 실·소·읍·면별로 인력 수요를 판단해 표준 정원과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과 직제를 조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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