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임대료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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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임대료 타결
  • 보은신문
  • 승인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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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주사 한발씩 양보
임대료인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법주사측에서 당초안을 백지화하고 시혜차원에서 제시한 안을 주민들이 대부분 받아 들이면서 타결됐다.

법주사는 주민들이 기존지가 적용산정방식에 대해 부담을 느껴 폐지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종전의 임대료징수제도에서 숙박업소의 경우 50%, 상가 20%, 일반주택 5%를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주민들이 이를 수용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법주사가 당초안을 백지화하고 주민과의 협상차원을 넘어 일방적으로 시혜한다는 입장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보게된 것은 박상호 도의회의원의 중재로 주민들이 사과해 법주사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지난 4일 주민대표 9명은 법주사 박월성주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무지로 큰스님의 깊은뜻을 이해하지 못해 법주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는 법주사에 적그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한울타리에 사는 가족처럼 주민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달라"고 사과했다.

이에대해 월성주지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법주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유감이나 주민들이 잘못을 시인한만큼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므로 대화로 해결해나가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주민과 법주사는 지역발전과 서로를 위해 할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삼직스님이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타결안을 내놓게 된 것.

주민들은 지난 8일자로 대책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은 물론 9일 대책위원회 주요간부진이 법주사를 방문하고 그간의 사태를 사과하고 불교청년회를 다시 구성 법회에 참석하거나 법주사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법주사도 매월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조하겠다고 밝혀 속리산의 법주사와 주민간의 대화합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법주사와 주민간의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앞장섰던 박상호 도의회의원과 곽동국군수를 비롯한 각급기관장들은 법주사와 속리주민들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번의 사태가 서로 협조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게 되어 결국,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와 지름길이 되었따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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