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현실화 임대료 주민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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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현실화 임대료 주민 강경 대응
  • 보은신문
  • 승인 199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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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찾지 못해 난항 거듭
법주사가 임대료 준현실화 시행계획에 따라 대지임대료 인상 및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자 내속리면 사내리 해당주민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석주)를 구성 주민 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4일 속리산관광호텔에서 내속 사내리 주민 3백여명이 모여 법주사 소유 부동산 95년도 임대료 임의인상 및 계약갱신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찬성하는 5표와 법주사안에 반대하는 257표로 부결된 투표결과와 결의문을 법주사등 관계요로에 통보했다.

특히 이날 만장일치로 속리산번영회장 최석주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해 법주사 대지임대료 임의인상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리노인정에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문위원 21명과 추진위원으로 대응책을 모색한 결과 1차로 27일 전문위원이 법주사를 방문한데 이어 28일에는 주민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등 앞으로 상호간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살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법주사는 재정난과 중장기개발 계획을 위한 재원확보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료 준현실화계획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된 임대료를 수익에 따라 차등 부과키로 하고 지가감정평가와 기대이율 결정 및 적용으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한후 5%에서 85%에 이르는 적용 임대료를 산정해 지난 2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주민에게 통보한 바 있다.

◆법주사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등 재정난을 완화시키고 소형주차장 이전 및 불교회관 신축등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등을 목적으로 임대료의 준현실화를 시행한다는 것이 사찰측의 의도이다.

즉, 현 임대료의 산정 체계에 지가감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임대료 산정의 합리화과학화 객관화를 유도하되 같은 지번내의 동일 면적과 동일 토지 가격이라 할지라도 업종에 다라 수익이 다르므로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후 적용임대료를 산정해 공평화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2차례 문중회의 승인을 거친 임대료 준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여관, 상가, 주택, 전답등에 그동안 동일하게 부과된 임대료를 30여개소의 지번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지가를 산출하여 기대이율 결정 및 적용을 여관은 5% 주택 4% 상가 4% 전답 2%로 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후 여관 70% 주택 50% 상가 60% 전답 50%로 적용임대료를 산정했다.

일례로 60평의 여관의 경우 토지기대이율 5%를 적용하고 여관 70%의 적용이대료로 산정하면 년간 44만1천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임대부동산의 현장약도등 각종 자료를 제출 재계약 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주사측은 "이번 계획은 현실에 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기준을 정한것"이라며 "이처럼 주민들의 공동 강경대응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법주사의 입장이고 단체 인하조정은 절대불가 하지만 다만 노인정 등 개별적으로는 면담후 여건을 감안할 수는 있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주민
법주사의 계획에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앞으로의 생존권마저 불안하다는 심리이다. 지난 91년 종토세 인상으로 법주사가 임대료를 1백% 인상한 후 3년여만에 임대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연차적으로 물가상승폭에 맞추어 인상시킨다는 것은 결국, 대지에 대한 주민의 권리인 지상권을 잠식당하게 하고 투자여건이 안맞아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객은 갈수록 주는 속리산의 현실을 무시하고 주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부추기는 결과로 앞으로의 생존권이 불안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지난 24일 속리산관광호텔에 3백여명이라는 관계주민들이 대거 참석 257명이 법주사안에 반대한다는 투표결과나 대책위원회를 구성 궐기대회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더라도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공감대는 상당히 두텁다.

"법주사소유 토지의 임대료 인상 및 계약갱신을 절대 반대한다" "문화재 관람료 및 주차료 인상을 절대 반대한다" "공원개발사업 유치에 적극 협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법주사와 월탄스님등 월자문중과 각 관계요로에 제출한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법주사측이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처리를 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농지개혁법에 의거 농지대금상환을 3년간 해오던중 토지포기서를 제출할때 당시 주지가 토지소유권만 법주사의 소유고 영구적으로 소작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주민에게 제출한바도 있고 무엇보다 6.25당시 주민들이 봅주사를 지켜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1년 유월탄주지가 청동미륵대불상 대불사로 인해 대지임대료의 100% 인상을 시주차원으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10년동안은 임대료 인상을 하지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도 약속을 파기하고 설득력 있는 명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기습인상을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하는 법주사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불만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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