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빠진 도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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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빠진 도로포장
  • 보은신문
  • 승인 199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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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못받은 토지소유주 승낙안해
삼산5구 보명의원 앞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대책이 없어 도로포장이 안돼 통행 불편은 물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보명의원 앞 도로는 지난 1978년 밭으로 사용되던 것을 지목만 도로로 변경, 시외버스 진입로로 1년 6개월간 사용하여 왔다.

보명의원 앞 구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금년 11월 착공하여 보명의원 앞 구간도로의 중간부분(권창래씨 소유지 70여평)만 제외하고 포장공사를 끝마쳤다.

포장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소유주 권창래씨(45. 삼산5구)는 “밭으로 사용하던 땅을 도로로 개설할 당시 군에서 예산을 세워 보상해 줄 계획을 잡고 있다하여 승낙했는데, 도로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중 승낙을 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보상계획만 믿고 승낙해 준 사람은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85년도 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상해 줄 것을 건의, 추후 보상해준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이에대한 아무런 보상조치가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이고,“보상계획을 세워 공증을 해주던지 내년부터 도로 사용료라도 지불해준다는 약속을 받기전에는 도로포장승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해 추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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