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비상구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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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비상구를 찾아라
  • 보은신문
  • 승인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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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재테크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30, 40대 직장인은 목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운용도 해야 하므로 급변하는 금융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초저금리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원하는 재테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목적별 금융상품 재테크 전략을 알아본다.

목돈 모으기 전략
○… 절세 상품을 황용하라
목돈 모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세 상품과 투자의 상황에 따른 특별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이자소득세는 일반 과세 세율이 16.5%(주민세 포함)로 인하돼 세금 우대 세율 10.5%와 차이가 6.0% 포인트로 작아지기는 했지만 세율 차이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절세 상품 중심의 저축이 필수적이다.

○… 가입하면 유리한 절세 상품
1인당 4000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 적금에 가입하고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나 단위 농 ·축협, 산림조합의 예탁금(1인당 2000만원)을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5%이 농특세만 내면 되므로 그만큼 이익이다. 만일 부모님이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2000만원인 생계형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된다.

○… 우선 가입해야 하는 특별 상품
상황에 따른 특별 상품으로 연봉 3000만원이하의 급여 생활자라면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이 비과세 상품이므로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예금주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주택마련 저축(월 100만원 한도, 7년만기), 청약저축(월 10만원 이내, 2년이상), 청약부금(2001년 10월31일 이전 가입)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들은 불입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이내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투자 목적·기간은 분명하게
투자자들은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투자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을 위해서라면 청약부금·청약저축 및 장기 주택마련 저축상품을 노후 설계를 위해서라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등 목적에 합당한 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무리하게 금액을 설정한다면 중도해약할 확률도 높고 해당상품 고유의 혜택도 받지 못하므로 적은 금액을 여러계좌로 나눠 가입하는 요령도 필요하다.

목돈 굴리기 전략
○… 저축상품 단기와 중기 중심 운용
30, 40대 재테크 전략 중 목돈 운용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알뜰하게 모아서 만든 종잣돈을 크게 키워 노후나 미래 필요자금으로 충분히 확보해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반면 만약 투자를 잘못해 원금마저 잃어버린다면 가정의 재무설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종잣돈 개념의 목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저축상품은 절세 상품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의 금리상황으로 볼 때 모든 자산을 절세 상품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과 단기로 투자하는 것의 금리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제2금융권 중심의 3∼6개월 정도 단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초저금리 탈출 비법
○… 예전에 가입한 확정금리 상품에 추가 불입하라
지난 연말 3년제 정기적금의 금리가 연 8.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7.0%로 떨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적금을 들기보다는 예전에 가입한 적금 상품에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근로자 우대 저축이나 신탁, 비과세 가계 저축이나 신탁, 지난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국공채 채권상품이 있다면 최대한 불입하는 것이 좋다.

○… 신규 판매하는 실적 배당 상품에 주목하라
금융기관마다 저금리로 이탈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적 배당 상품인 채권형 수익증권이지만 확정금리형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정기예금+α’ 금리가 지급되는 특정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판매하기도 한다. 특히 비과세 고수익 펀드는 비과세 효과와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근로자 주식저축이 정기예금보다 유리
근로자라면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은 근로자 주식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올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가입하고 가입액의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연말 정산시 가입액의 5.5%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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