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암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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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암검문소
  • 보은신문
  • 승인 199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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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 시급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의 주범인 덤프트럭 및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과적 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마로면 적암검문소에 축중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으나,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적암검문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적재높이와 적재넓이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과적차량이 야간을 이용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기소 중지자 및 범인 검거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과적차량이 심야를 이용,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도로파손은 물론이려니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적암검문소에 고정식 과적검문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비, 부지확보 및 연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고정식 과적검문소는 배후공단 유무, 통행대수 등을 설치요건으로 하고 있어 아직은 여건이 충족치 못한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을 비롯, 경상북도 공업밀집지역의 차량들이 보은에 과적검문소가 없는 것을 이용, 상주 방면 25번 국도를 통해 보은을 경유하고 있어 사실상 과적검문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한달간이 불법 과적운행과 적재함 구조변경 집중단속기간이어서 요즘들어 과속차량운행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뿐으로 이번 기간이 끝나면 야간을 이용한 과적차량이 다시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돼 적암리의 고정식 과적검문소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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