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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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특별지원
  • 보은신문
  • 승인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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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마을 44가구에 8천9백50만원 무이자 융자
군은 농가소득향상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개발을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8천9백50만원을 무이자 융자하기로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원하게 될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시설채소사업과 느타리버섯재배, 약초재배, 양어장 설치로 8마을 44가구가 참여하여 소득사업을 벌인다.

또 8개마을 44가구에 지원되는 8천9백50만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융자 지원되는 마을별 금액을 보면 △시설채소사업-보은 신함1구 8백만원, 외속 오창1구 1천만원, 삼승 선곡1구 1천만원, 회북 부수1구 1천7백50만원, △느타리 버섯재배-내속 구병리 2천만원, 산외 구티리 4백만원, △약초재배-마로 한중리 1천만원, △양어장 설치-수한 차정리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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