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하세요
상태바
쓰레기 투기 신고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1.09.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휴식, 향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만원 △차량, 운전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이다.

신고 방법은 지역 번호를 누르고 128번을 누르거나 보은군청 환경과에 직접 전화하거나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버린 사람의 신원이 파악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차량 이용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차종, 좌석위치 정도만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