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군민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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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군민 결의대회
  • 보은신문
  • 승인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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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안정기반 구축 실천 분위기조성
보은군 주최, 새마을운동 보은군지회(지회장 박상호) 주관으로 지난 10월24일 오후 3시 삼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군민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범죄와 폭력, 무질서와 퇴폐 향락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인을 조속히 척결, 경제적 사회적 안정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범군민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개최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각종 피켓과 플랜카드 등을 지참한 각 기관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주민 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상호 새마을운동 보은군지회장의 대회사와 유의재 군수 및 배정문경찰서장의 격려사에 이어 결의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군민대표의 결의문을 통해서 보은군민 모두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앞장서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경찰 차량과 보은농업고등학교 악대를 선두로 삼산국민학교에서 4거리―평화약국―양우당―4거리를 도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보은경찰서의 무단주정차 등 교통질서 위반차량 단속과 군산하 공무원의 노상적치물 정비 및 시가지청소, 주민의 소공원 및 하천변 자연보호활동이 전개됐다.

한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군은 교통질서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에 나선다. 관계부서에 따르면 군산하 전 공무원과 경찰서 지·파출소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11월부터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 위반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사법적 조치와 강제견인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은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과 허용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정차의 위반자가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금년에 신설한 주차장인 보은고 앞 삼각지점과 시외버스터미널 동편 합수머리, 통계사무소 옆을 활용토록 적극 계도키로 하였다.

△군은 심야 유흥업소 지도단속을 매일 경찰합동으로 실시키로 하고 지난 10월24일 퇴폐 변태영업행위 및 전자오락실 사행행위,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 준수 등을 지도 단속하여 영업시간외 영업을 한 터미널 당구장, VIP 당구장, 황실 당구장, 태양만화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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