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보은군 종합토지세 징수
상태바
90 보은군 종합토지세 징수
  • 보은신문
  • 승인 1990.10.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내 땅부자, 외지사람이 절반
군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토지세 부과액을 모두 2억5천97만8천원으로 확정 부과했다. 보은군 90년 종합토지세 부과 내용을 보면 종합 토지세가 1억9천3백18만6천원, 도시계획세 1천9백20만5천원, 방위세 3천8백58만7천원으로 모두 2억5천97만8천원이다.

이는 지난해 토지분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액 1억1천3백81만5천원과 도시계획세 1천6백40만5천원, 방위세 2천2백68만7천원을 합친 1억5천2백90만7천원보다 64%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세액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모두 합산한데다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함에 따라 토지를 과다보유한 개인 및 법인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종합토지세는 군내 면단위의 경우 작년과 같거나 줄어든 반면 읍단위에서는 30%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토지세 군내 고액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김인순씨(서울 중구 장충동 162-1)가 3백6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으로는 법주사가 8백54만3천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고액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