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이의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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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의신청 봇물
  • 송진선
  • 승인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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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건 이의신청, 문의전화도 쇄도
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 자동차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 결정을 한 뒤 자동차세 이의신청 및 문의전화가 쇄도해 담당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군에 따르면 11일 하룻동안 1기분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 총 60건의 민원 신청서가 들어왔으며 이와 관련한 자동차세 담당자들은 하루종일 납세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이는 지방세법 제 196조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나 감사원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접수가 쇄도하고 있는 것.

또 이번 위헌청구를 한 한국 납세자 연맹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이의신청과 관련한 청구서류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납세자들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접수서류 쇄도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총 4899건에 800㏄ 이하는 80원, 1000㏄ 이하 100원, 15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는 220원씩 일괄 계산한 연 세액의 1/2인 총 6억여원을 부과했다.

▲일반 승용차는 △800㏄ 이하 500건에 2600만원 △1500㏄ 이하 2492건 2억2500만원 △2000㏄ 이하 1367건 2억1800만원 △2500㏄ 이하 77건 1800만원 △3000㏄ 이하 36건 1000만원 3000㏄ 초과 10건 300만원으로 총 4419건 5억1000만원이다.
▲지프형은 △2000㏄ 이하 53건 1000만원 △2500㏄ 이하 249건 5900만원 △3000㏄ 이하 82건 2400만원으로 384건 9400만원이다.
▲기타 승용차는 2000㏄ 이하 38건 200만원 △2500㏄ 이하 34건 100만원 △3000㏄ 이하 24건 1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부과된 자동차세가 새 차와 헌 차를 같은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청구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 신청이 제청됐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 차와 헌 차를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했으나 올해 하반기 부터는 새 차와 헌 차를 차등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차령에 따라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는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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